KB국민은행, '2019년 주식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김보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6:35]

KB국민은행, '2019년 주식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김보미 기자 | 입력 : 2019/12/06 [16:35]

주식업무 담당자 위한 실무 노하우 공유의 장 열어

   

▲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KB국민은행에 주식사무를 위탁한 회사의 주식업무 담당자 약 280여 명을 초청해 '2019년 주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KB국민은행에 주식사무를 위탁한 회사의 주식업무 담당자 약 280여 명을 초청해 '2019년 주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9월에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관련 주요 변경내용 안내하고 주식업무 담당자들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외에도 '상장회사 공시제도 개관', '부동산시장 트렌드 읽기와 대처법'이란 주제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박찬용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회사의 주식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회사 담당자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이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는 증권대행서비스와 더불어 KB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한국전력, 포스코, SK텔레콤, KT&G, 카카오 등의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국내 약 1900여 개 기업들의 주식사무를 위탁 받아 명의개서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매년 위탁회사의 주식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발행·교부,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각종 통지 대행 등 주식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회사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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