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검찰 송치 왜?

“4만 명 피해 부른 ‘동양 사태’ 책임 이혜경에도 있다”

류인선(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5:13]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검찰 송치 왜?

“4만 명 피해 부른 ‘동양 사태’ 책임 이혜경에도 있다”

류인선(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1/10 [15:13]

▲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발발의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월7일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피해자 64명은 이 전 부회장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은 이 전 부회장이 2007년 취임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그룹의 대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재무·인사 등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1월3일 종로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이 전 부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 “회계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