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정준영 판사 기피신청 왜?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28 [13:40]

박영수 특검, 정준영 판사 기피신청 왜?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2/28 [13:40]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편향적 진행…불공정한 재판 염려”
“준법감시위로만 양형심리 예단”…특검이 신청한 이의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월24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재판장의 예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특검은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에서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월6일자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이 양형가중 사유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거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지난 1월17일자 공판기일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그중 핵심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이의신청마저 2월20일자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더구나 재판장은 지난해 12월5일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물으며 삼성그룹 차원의 사후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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