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학용품·아동용 의류 적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14:19]

‘유해물질 범벅’ 학용품·아동용 의류 적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2/28 [14:19]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실로폰’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납 기준치 최대 1242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1배나 넘긴 ‘마킹펜’도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2월20일자로 학용품, 유·아동 봄철 의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36개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표원은 새학기를 맞아 봄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92개 제품(19개 품목)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사업자명, 실버스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넘긴 마킹펜(주영상사) 등 9개 학용품이 리콜 대상으로 적발됐다.

 

▲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아동용 가방의 경우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거화아이엔씨) 등 11개 제품이 법적 안전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는 3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호호코리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베쏭쥬쥬 아동용 가방. 


어린이용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2개 제품(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이 적발됐다.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개 제품(레보스타, 지티지엔터프라이즈)은 부상 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리콜 조치됐다.


유·아동 의료 3개 제품(리틀스텔라, 퍼스트어패럴, 베베니즈)도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초과 검출된 운동화 2개 제품(에스투이 인터내셔널)이 나왔다.


이외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지케이, 에이유테크), 레이저 출력의 기준치를 넘긴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라이트닝굿)도 리콜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기준은 통과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