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칼 잡았다

김가윤(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4:35]

‘이만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칼 잡았다

김가윤(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3/06 [14:35]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 고발…‘코로나TF 사건대응팀장’ 형사2부 배당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3월2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서울시가 3월1일 오후 8시께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를 필두로 ‘코로나19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TF 산하에는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설치했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건대응팀장은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사건대응팀은 코로나19 범죄 관련 사건 대응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번 고발 사건도 형사2부에 배당됐다. 형사2부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또는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에 배당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됐는지, 아니면 중앙지검에서 꼭 해야 하는 수사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고발 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당일 수원지검에 배당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옛 특수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총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총회장 등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 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봐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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