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리 없이 ‘김학의 무죄’ 처분 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 들어 무혐의 처분

김가윤(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15:22]

검찰, 소리 없이 ‘김학의 무죄’ 처분 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 들어 무혐의 처분

김가윤(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3/13 [15:22]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 뒤 10개월 만에 사건 수사는 종결됐다.


수사단은 지난 1월 말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말을 믿기 어려웠고, 일부 내용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말도 단정적으로 믿기 어려웠다”며 “김 전 차관은 진술을 거부해 결국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차관은 지난해 4월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A씨와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수사를 끝으로, 남은 재판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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