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처분…여성계 "검찰 존재이유 뭔가?"
여성의전화 성명 통해 "김학의는 모른다는 거짓말 반복…검찰은 또 김학의 편들기"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3/13 [15:21]
“검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진술 믿을 수 없다’는 한결같은 결론”
“무혐의 사태는 검찰의 은폐시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 확인시켜 준 것”
▲ 검찰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내린 것을 두고 여성단체가 “검찰이 김학의 편을 든다”면서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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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내린 것을 두고 여성단체가 “검찰이 김학의 편을 든다”면서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차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직후인 지난해 4월, 2013년 본인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범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검찰은 모든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무고로 고소한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여성의전화는 3월13일 성명을 통해 “김학의는 ‘모른다’는 거짓말을 반복했고, 검찰은 또 그의 편을 들었다”며 분노했다.
여성의전화는 “‘피해여성들을 모른다는 것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이 반복해온 말”이라고 꼬집었고 “검찰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한결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모른다’로 일관하고, 심지어 본인이 무고로 고소해놓고 고소인 조사에조차 응하지 않은 자의 말과 수년간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라고 따지면서 “한번 시작된 거짓말과 은폐시도는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든 ‘무혐의 처분’ 사태는 김학의 본인의 거짓말과 검찰의 은폐시도를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지난해 12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며 2013년과 2014년 사건 당시 검사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또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기소되지 않은 윤중천의 성범죄와 뇌물죄로만 기소된 김학의가 저지른 성범죄를 재고소했고, 이 사건 역시 경찰 수사 중이다.
여성의전화는 “3월13일은 윤중천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면서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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