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췄던 수사·재판…4주 만에 정상가동 ‘예열’ 들어갔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3/27 [15:10]

코로나19로 멈췄던 수사·재판…4주 만에 정상가동 ‘예열’ 들어갔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3/27 [15:10]

검찰·법원, 수사·재판 재개…대면접촉은 자제
검찰, ‘삼바 의혹’ 수사 진행 중…마무리 박차

 

▲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3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법조계가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검찰과 법원은 대면접촉 자제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수사·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3월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주간의 휴정을 마치고 재판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는 것. 지난 2월 말께 2주간 휴정한 뒤 지금까지 재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온 서울고법도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재판장의 재량권을 활용해 기일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사소송 등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하고, 사건별 시간차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시차제 소환 등 방안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 단계에 접어들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고려, 더는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백이 길어지는데 따른 부담과 우려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긴급한 사건이나 주요 재판은 이번 주부터 재개됐다. 구속 기간이 정해져있는 구속 피고인이나 쟁점이 많은 주요 형사재판 등이 주로 대상이 됐다. 지난달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은 한 차례 정도 미뤄진 뒤 심리가 진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들도 일부 시작했다.


대신 법원은 법정 내 방청석을 모두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는 등 ‘건강한 거리 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조치를 모두 유지해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환조사를 자제해 온 검찰은 관련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이 같은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소환조사 최소화 방침을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인 데다가 학교 개학도 연기된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됐다.


다만 주요 사건 수사의 경우 최소한의 접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3월19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2~3월께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환조사를 재개했고 이르면 4월께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수사는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월28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월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검찰의 조치 방안을 논의한 뒤 대응팀 구성 및소환조사 최소화 등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5일 이 같은 방침을 22일까지 2주 연장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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