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다시 형사재판 법정에 선다!

구용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4/10 [14:27]

전두환씨, 다시 형사재판 법정에 선다!

구용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4/10 [14:27]

재판장,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하며 “4월27일 재판 출석하라”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 인정신문…형사소송법 근거 소환 통보

 

▲ 전두환씨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2019년 12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이순자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평생을 함께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이는 재판부가 변경된 데 따른 형사소송 절차상 이뤄진 조처다. 전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 나와 인정신문을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4월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6일 이후 112일 만이며, 재판장이 바뀐 뒤로는 첫 재판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앞선 재판장이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선고 이전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표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형사소송 규칙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지난해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앞선 재판장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아래 재판을 진행하겠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 일정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4월27일 오후 2시다.


다만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씨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법에서 정한 재인정신문 등의 출석 절차가 마무리된 뒤 변호인이 전씨에 대한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허가의 가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절차상 미비한 점과 남은 증거조사 방법·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검사·변호사와 조율했다. 또 향후 재판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 소환과 관련 “법적 절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행할 생각이다. 절차적 문제가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장시간 법정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불출석이 (그동안의) 증거조사에 방해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 불출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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