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높이는 것 골자로 삼아

김보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1:32]

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높이는 것 골자로 삼아

김보미 기자 | 입력 : 2020/05/25 [11:3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5월29일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하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공을 들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5월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 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홍익표, 이원욱, 김병욱, 박 정, 위성곤, 박재호, 서형수, 김철민, 유승희, 고용진, 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위성곤, 이원욱, 박재호, 서형수, 김철민, 유승희, 심기준, 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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