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던 새싹보리…쇳가루·대장균 검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5:26]

몸에 좋다던 새싹보리…쇳가루·대장균 검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5/29 [15:26]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플러스농원, 천삼향기, 미건팜, 내몸에약초, 피알의신, 건강더하기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금속성 이물·대장균 검출돼 폐기 조치

 

▲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출처=YTN 뉴스 화면 갈무리> 

 

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 분말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새싹보리분말’은 보리에서 싹이 튼 10~20cm 정도 자란 어린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으로, 물이나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먹는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섭취할 수 있다.


새싹보리에는 칼륨·칼슘과 같은 무기질, 식이섬유·셀레늄·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 있다. 이 밖에도 비타민C, 비타민K, 필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영양식품으로, 분말·차·녹즙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중 상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물·대장균 검출 여부와 표시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검출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물·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회사는 플러스 농원, 천삼향기, 미건팜,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피알의신, 건강더하기, 푸드센스, ㈜성일건강, 지스, 광성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등이다.


또한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곳은 미건팜, 건강더하기, 푸드센스, ㈜성일건강, 지스, 광성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등이다.  대장규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곳은 플러스 농원, 천삼향기. 미건팜,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피알의신, 푸드센스, 광성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등이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아울러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 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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