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감찰 어쨌기에…추미애, 윤석열 저격?

편법으로 한명숙 사건 감찰 무력화…윤석열 손볼까?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5:36]

‘한명숙 사건’ 감찰 어쨌기에…추미애, 윤석열 저격?

편법으로 한명숙 사건 감찰 무력화…윤석열 손볼까?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6/19 [15:36]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언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윤 총장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사실상 감찰을 진행한 ‘한명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 두고두고 뒷말을 낳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18일 이른바 ‘한명숙 사건 증인 교사 강요’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감찰부가 조사하던 ‘한명숙 진정 사건’ 뺏어 인권감독관실 배당
진정 사건 조사 맡은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과 함께한 인연
한동수 감찰부장 반대 의견에도 재배당…‘윤석열 처신’ 뒷말 낳아

 

여권 “윤석열 총장 월권행위…감찰 무마 의혹부터 추궁하겠다”
추미애 장관, “한명숙 사건 ‘감찰부 패싱’은 편법” 윤석열 저격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언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증 등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을 감찰부서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명숙 2차 뇌물사건’ 재판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최모씨는 그때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4월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번복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 감찰부 패싱 왜?


그런데 최씨는 최근 9년 만에 태도를 바꾸어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월17일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담은 최씨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로 보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넘겨받은 직후부터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진정서가 감찰부로 넘어간 지 51일 만인 5월28일 진정 사건 접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5월29일 이 사건을 ‘한동수 부장’을 패싱한 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 보냈다. 이 사실은 언론보도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이 6월17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검은 ‘한명숙 사건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한 달 넘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에도 대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 과정이 강행 처리되면서 하나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모두 맡게 됐다.


현재 진정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총장과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함께한 인연이 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6월12일 전담 조사팀이 구성돼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전담 조사팀을 꾸려 ‘한명숙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대검을 통해 이첩 받아 6월1일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최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2명의 인력이 보강돼 전담 조사팀이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18일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 “윤석열 월권행위” 비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던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다시 넘긴 것은 무리한 지시였다는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 “대검이 감찰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윤 총장이 이른바 자신의 ‘특별수사부(특수부) 라인’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은 왜 감찰부에서 이걸 조사하는 걸 막았을까요?’라고 묻자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고검 검사급 부장검사 이상 간부 검사들을 대상으로 감찰권이 생기면 조사하는 부서다. 당연히 감찰3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인권감독관에게 배정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 의아한 게 한동수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봐도 자세히는 안 나온다. 하여간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감찰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가 모이고 있다’는 표현을 썼던데, 이는 지금까지 감찰을 해온 것이고, 지금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느껴진다”면서 “거기 보면 ‘단수 혹은 복수의 주체가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통 검찰에서 사건이 이관되려면 재배당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된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문서로 하든지 공식 절차를 밟아서 재배당돼야 되는데 아마 재배당이 됐다면 감찰부에서 감찰을 계속 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 점은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면서 “공식 재배당 절차를 거쳐서 중앙지검으로 이관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된 건지, 만약 다른 방식으로 됐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계시효가 한참 지나 감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대검의 반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찰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 하는 것”이라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할 사안이면 징계하는 거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면 수사를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든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찰을 시작할 때는 징계할 사안인지 수사할 사안인지 예단할 수 없고 해봐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는 실제로 수사권도 있다. 만약에 혐의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영장청구를 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면서 “대검에서 징계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해서 입장을 표시한 것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행자가 ‘만약 윤석열 총장이 근거 없이 감찰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 직권남용 아니냐’고 묻자 “정식 이관 절차나 재배당 절차를 밟지 않고 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그 중간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권리행사를 했는지 혹은 방해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부터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6월17일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를 ‘링크’시킨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명숙 총리 재판에 관해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이미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고 있던 중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길 때,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보았다”며 윤 총장을 저격했다.


황 최고위원은 또한 “이 일은 허울 좋은 인권감독관이 맡을 일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서거나, 하다못해 당초 감찰과 수사를 병행하던 대검 감찰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한다면, 다음에 검찰 과거사의 하나로 또 한 번 전면조사의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모해위증을 교사한 자들까지 감싸기 위해 전면 재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끝으로 “한 가지 묻고 싶다. 본인의 처와 장모에 관한 사건은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지난 4월 최강욱 의원과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고발한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비꼬았다.

 

추미애, “대검 이첩은 감찰 무마”


윤석열 총장의 ‘한명숙 사건 감찰부 패싱’은 국회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과 관련,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며 작심하고 윤 총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


추 장관은 6월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맞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 한명숙 진정사건은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면서 “인권감독실 재배당은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월권이나 법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 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며, 감찰부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예규에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장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찰 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일 수 있다”고 호응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만호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출정기록은 마약류 수사 관련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부 패싱’과 관련해 직접 개입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사안은 이제 감찰부장과 검찰총장의 대립을 넘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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