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유준원 각종 부정거래 행위 의혹…박 변호사 유준원 도와 불법 의혹
▲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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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20일 구속됐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가까이 이어진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20일 오전 3시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청구된 유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및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취지를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심사를 받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도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약 12시간 동안의 영장심사와 검찰이 제출한 A4 용지 600쪽 분량의 구속수사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 대출 한도인 8억 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유 대표가 금융사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각종 부정거래 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 대표를 도와 시세조종 등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상인증권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상상인그룹 계열사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19일과 2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변호사도 5월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6월19일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전날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 대표는 “WFM 등에 전환사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 인정하는지”, “의도적으로 공시누락 해줬는지”, “주가조작을 박 변호사에 요청했는지”, “골드브릿지 인수전에서 조 전 장관의 특혜를 바란 건 아닌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유 대표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박 변호사는 “유 대표의 부탁을 받고 주가방어를 위해 주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유 대표와 각별한 관계라는데 설명 부탁한다”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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