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청년·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면제 법안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의무적 구매 대상자에서 제해 청년세대 부담 덜어주자"
송경 기자 | 입력 : 2020/07/01 [10:05]
집을 사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 마련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권액 또한 시가 5억 원대 주택 매입 시 채권액이 통상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2015~2019)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더욱이 2019년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었다. 이에 따라 왜 채권을 사야 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집을 살 때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더해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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