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허위광고로 과징금 철퇴

키 크고 성적 오르고…안마의자 광고 ‘거짓’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5:11]

바디프랜드 허위광고로 과징금 철퇴

키 크고 성적 오르고…안마의자 광고 ‘거짓’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7/17 [15:11]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세계 최초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라는 문구 근거 없이 막 질러
임상시험으로 키 성장 효과 실증한 적 없고 회사도 효능 없다 판단

 

▲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바디프랜드가 거짓 광고를 했다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하이키’  PR 장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고한 입지를 다졌던 주식회사 바디프렌드가 과징금 철퇴를 맞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굴욕’에 빠졌다. 자사가 판매하는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앉으면 ‘키 크고 머리 좋아진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하이키’를 판매하며 ‘성장판을 자극하고 학습에 필요한 기억력·집중력을 증진하는 세계 최초의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회사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15일 밝혔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은 ‘하이키’ 제품 사진. 


공정위는 또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에게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키성장 효능’과 관련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강조했다.


또한 브레인 마사지 효능과 관련,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 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구 과장은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기억력 향상과 관련해 실증 자료로 제출한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이어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해 이 안마의자의 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면서 “한국방송광고협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바디프랜드의 키 성장 관련 표현이 근거 없이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이용하면서 그 정당성에 관해 생명윤리법에서 필수 절차로 규정하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가 ‘브레인 마사지’ 기능에서 나타난다고 홍보한 ‘뇌 피로 해소 속도 8.8배, 기억력 2.4배, 집중력 지속력 2.0배 향상’ 등 효과는 측정할 수 없는 임의적인 산출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 과장은 “이는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 기능 증가분”이라면서 “실제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기억력 향상 등 효능은) 18% 정도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바디프랜드는 피실험자에게 일반 휴식과 브레인 마사지를 각각 받게 한 뒤 각 처치 이후에 나타나는 기억력 등의 변화량을 측정해 그 차이를 계산했다. 일반 휴식을 취한 뒤에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점, 브레인 마사지를 받은 뒤에는 2.4점이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브레인 마사지에 기억력 2.4배 향상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이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이 22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관해 구 과장은 “공정위가 광고 초기인 2019년 2월에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서 같은 해 8월에 시정됐다”면서 “관련 매출액이 16억여 원에 불과하고 법 위반 기간도 길지 않아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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