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 끝이 보인다!

재판부, 공소 사실 분류 필요성 제기…9월3일 종결

옥성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2:22]

김경수 ‘항소심 재판’ 끝이 보인다!

재판부, 공소 사실 분류 필요성 제기…9월3일 종결

옥성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7/24 [12:22]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이 오는 9월 초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7월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제 증거조사는 안할 생각이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분류가 되면 다음 기일에라도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작업’도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지사가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고 하자 드루킹 김씨는 대선이 끝난 후인 2017년 6월께 댓글 작업 중단을 지시했고, 이후 당시 문 후보 등에게 부정적인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역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난 공판에서 “공모 관계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알고 있었다면 (드루킹 김씨가) ‘역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며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분류하는 게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서 혹시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되면 저희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깨끗이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17일 오후 2시 항소심 20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해당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3일 오후 2시에 한 뒤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이 ‘재판 진행이 늦어진다’고 질문하자 김 지사는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재판에서 증인이 진술을 뒤집었다’는 물음에 김 지사는 “한두 번의 재판을 가지고 유불리나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껏 그랬듯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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