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 추미애 검찰개혁 성과 보고

“검찰조직 획기적 개편…국민 위해 작동케 하겠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5:59]

청와대 간 추미애 검찰개혁 성과 보고

“검찰조직 획기적 개편…국민 위해 작동케 하겠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0/09/25 [15:59]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으로 새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기반 마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그동안의 검찰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검찰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법무·검찰 개혁 성과와 향후 개혁과제를 보고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개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향후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등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관행 혁신 등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직접 검찰개혁 관련 성과와 계획을 소개했다.


추 장관은 먼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추 장관은 “지난 9월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린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령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시행하고, 5개 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구성·운영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찰 조직개편을 위해 27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했으며, 확대된 일선청 형사부·공판부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뒀다.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하는 형사정책담당관도 신설했다. 특히 9월 검찰 인사시 우수 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하기도 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위해선 실·국·본부장 직위 4개 등 기존 검사보임 53개 직위(2017년 7월 기준, 검찰국 제외) 중 39개 직위(74%)에 내·외부 전문가 임용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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