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찾아와 IBK증권 디스커버리펀드 가입 권유”

김보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6:22]

“기업은행 직원 찾아와 IBK증권 디스커버리펀드 가입 권유”

김보미 기자 | 입력 : 2020/10/16 [16:22]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법인고객 “기업은행 직원이 찾아와 가입 권유” 증언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 법인고객 절반 이상이 기업은행 대출 고객

 

 

기업은행 간부가 법인 고객을 찾아가 IBK 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 대책위에 같은 방법의 투자권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해당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제 49조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사진) 의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 자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한 한 법인 고객이 “IBK기업은행 간부 4명이 회사로 찾아와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위험이 없으며,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에는 같은 식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IBKWM센터 시화공단의 법인 고객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2018년 10월 초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투자증권 시화공단 WM센터 팀장과 센터장 등 4명이 먼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 방문한 후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을 권유했다”고 했고, “‘안전성’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 ‘수익률이 3%대로 낮은 상품이라는 것은 투자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 권유를 하여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법인고객은 IBK기업은행과 시설자금 대출이 묶여 있는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에 고민 끝에 상품계약서를 가지고 지점을 재방문하여 문의했으나 다시금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는 말에 그것을 믿고 회사자금 중 거액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후 받아본 계약서에 서명된 글씨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태는 주로 IBK WM센터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IBK WM센터는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기업은행 브랜드 회사들이 같이 입점해 있는 곳으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생각해 투자상품 가입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30개 법인 고객 중 16개의 법인이 IBK기업은행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47조 및 49조 위반이자 유사꺾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정감사 장에서 진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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