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 집행할 듯

추미애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 세운 것으로 알려져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14:20]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 집행할 듯

추미애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 세운 것으로 알려져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12/16 [14:20]

▲ 문재인 대통령이 12월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출처=청와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2월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함에 따라 관심은 청와대가 징계 청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을 그대로 따라 신속히 재가(裁可)할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면직 수준은 피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2개월 동안 모든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날 경우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징계위의 결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이 대면 보고 방식으로 제청할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징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다만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중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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