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사건 첫 재판 중계

‘그 부장검사’ 측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

옥성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4:32]

故 김홍영 검사 폭행사건 첫 재판 중계

‘그 부장검사’ 측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

옥성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1/01/15 [14:32]

2016년 3~5월 김홍영 검사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
사건 발생한 지 4년7개월 만에 재판…진실 밝혀질까?

 

▲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1월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 이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됐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어 “저희로서는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후 신속히 증거 능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이 많이 기재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김 판사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은 2월4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 2020년 10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가 마련된 모습. <뉴시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폭행·폭언 사실 인정하나’, ‘김홍영 전 검사에 하고싶은 말은 없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홍영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4월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인 5월11일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11월25일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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