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린 ‘태광 이호진’ 검찰 고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17:34]

회삿돈 빼돌린 ‘태광 이호진’ 검찰 고발

송경 기자 | 입력 : 2021/02/08 [17:34]

공정위. 차명주식 보유하고 허위자료 제출 혐의 적발해 고발조치
태광산업 일정 기간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득 챙겨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월3일 이 전 회장이 지난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주주·비영리법인·감사보고서 등의 현황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이를 허위로 써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경 선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지난 1997년에 실명전환됐지만 나머지 차명주식에 대해 이번 사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 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대한화섬 2개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했다. 이로 인해 태광산업 약 15만 주와 대한화섬 약 1만 주에 달하는 주식수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


그 결과 태광산업은 일정 기간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기재해 실제로는 39%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6%로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점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점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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