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조정권 한 달,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수사 종결권’ 가진 경찰, 사건 1만9543건 ‘불송치’

심동준(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17:35]

검·경 수사조정권 한 달,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수사 종결권’ 가진 경찰, 사건 1만9543건 ‘불송치’

심동준(뉴시스 기자) | 입력 : 2021/02/08 [17:35]

‘검찰 재수사’ 요청 이뤄진 건 310건…내용 아닌 형식 문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비율은 약 1.5% 추산

 

▲ 경찰이 수사권 조정 체계 1개월간 사건 1만9543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체계 1개월간 사건 1만9543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찰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것은 310건인데, 경찰은 내용이 아닌 형식 문제 지적이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2월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지난 1월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6만7508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이뤄진 것은 6만706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검찰 송치가 4만1331건 이뤄졌고 ‘종결권’ 관련 처분인 불송치 결정 1만9543건, 수사중지 6187건이었다. 이밖에도 법원 송치 424건, 이송 23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한 검사의 요청·요구 접수는 1671건 있었다. 송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1268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310건,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93건 등이다.


과거에는 경찰 사건 전부가 검찰 송치된 뒤 재지휘 등을 통한 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사권 체계 개편이 되면서 경찰이 결론을 내면 검사가 이를 보완하는 요청·요구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과거 체계가 유지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휘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다.


반면 경찰 단계의 사건 종결에 해당하는 ‘불송치’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수사중지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 구조다. 강제수사 관련 경찰 측 불복 절차인 ‘영장심의위원회’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가 있으면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접수된 사례는 1월까지 없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29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재수사 요청 사례를 분석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다기보다 사건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 결론을 뒤집을 만한 위법,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 아닌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일부 사건에서는 착오, 누락 등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한다.


주요 수사미진 사례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전건 송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교통 관련 12대 중과실 적용 판단을 착오한 경우가 있었다. 서류 첨부를 빼먹거나 고소장 언급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을 누락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관해서는 “수사 중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사유로 접수 사례는 없었다”며 “수사중지 결정 관련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미확인, 실질적 거주지 소재수사 미흡, 공소시효 산정 오류 관련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과 사소한 오기, 누락은 시정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청이 아닌 전화 또는 일반적 공문 등 일반적 협력 절차로 해결하기로 협의했다”며 “사소한 누락, 오기 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비율은 약 1.5%로 추산된다. 이는 경찰 종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건은 송치가 이뤄져 검찰 단계 검토를 거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향후 불기소 항고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검찰, 법원 단계 결과가 나오면 성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편된 수사체계 안착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책임수사 구축을 위해 지휘체계 활성화, 심사·통제 강화, 불송치 결정 사건 주기적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지휘체계 활성 관련해서는 팀장, 과장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청 중심 수사 체계가 언급된다. 역량, 경력 중심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적용해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한 심사·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 고소인 이의신청 사건은 매주 전수 분석을 하고 수사미진이 있으면 재발 방지 교육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관은 영장 신청, 종결 전 의무심사 대상을 검토한다. 의무심사 대상은 불송치 사건, 전·현직 경찰관 관계 사건 등”이라며 “책임수사 지도관은 불송치, 내사 및 미제 편철 사건 등을 사후 심사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미진 등은 국수본 각 기능과 시·도청, 경찰서에 환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구조 중대 변혁기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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