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부동산 적폐 뿌리 뽑는 각오로 임하라"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3/31 [15:59]

박범계 "검찰, 부동산 적폐 뿌리 뽑는 각오로 임하라"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3/31 [15:59]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월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LH 수사에서도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란 검찰 내부 목소리에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전담수사팀을 편성, 범죄와 관련된 공직자는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 필요할 경우 다시 직접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된 상태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수사가 절대로 중요하고 검찰도 충분히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며 "송치 이후 검찰이 나머지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범죄수익 환수, 공소유지 등이 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로 들어올 일도 있을지 모른다"며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공직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를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조해왔던 그간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지금 벌어진 일들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 특별법적 관계 등이 있어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검이 각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유익한 진전"이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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