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연루 LH 직원들 줄줄이 ‘법의 심판’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4/09 [15:55]

투기 연루 LH 직원들 줄줄이 ‘법의 심판’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4/09 [15:55]

‘광명·시흥 담당’ LH직원 구속영장 재신청…부동산 몰수보전

 

▲ 3월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 직원이 출근하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4월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LH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득 시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를 발표하기 훨씬 전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거래 당시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수사 착수 이후 첫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전하면서 구속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을 반영해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한 LH 전북본부 직원의 친인척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6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의 친인척인 C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것.


B씨의 가족과 친인척 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4월13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논 1326㎡와 1157㎡를 각각 3억6000만 원, 3억1500만 원에 구입했다. 이어 7월4일 노온사동의 논 3663㎡를 10억6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피하고자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3월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LH 전북본부 직원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와 자체 수집한 첩보 등을 통해 6건, 21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했던 경기 포천시 공무원 D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4월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합수본 수사 이래 검찰 송치는 D씨 사건이 처음이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전직 간부 공무원 E씨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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