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결국 기소

사체 은닉 전 넋 달래려 옷·신발 구입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4/09 [16:03]

‘구미 3세 여아’ 친모 결국 기소

사체 은닉 전 넋 달래려 옷·신발 구입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4/09 [16:03]

‘딸이 낳은 여아’ 대상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 넘겨져
사체 은닉 시도하기 전 마트에서 산 옷, 실제론 못 입혀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가 3월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4월5일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3월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석씨 가족들도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로 나타난 것 ▲혈액형 조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뿐이다.


사건의 핵심은 사라진 김씨 딸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공범 개입 여부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석씨의 딸 김모(22)씨의 아이다.


경찰은 석씨가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사라진 아이의 생존’과 관련됐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할지 기대하고 있다”며 “김씨의 발언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씨는 숨진 여아의 사체 은닉 시도 전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검찰은 석씨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김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로 봤다.


석씨는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 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인근 마트에서 숨진 여아의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가 구입한 새 신발과 옷은 숨진 여아에게 실제로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앱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 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석씨가 사체 은닉 미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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