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무주택자 ‘반값 아파트’ 법안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제2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0:41]

이규민 의원, 무주택자 ‘반값 아파트’ 법안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제2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21/04/14 [10:4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규민 의원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해 관련 법을 손질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월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량 공급을 위해 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의 모델이 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의원의 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또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기본주택 분양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무주택자들의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준다는 측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안호영,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이용우, 임오경, 임종성, 정성호,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홍기원, 황운하 등 총 25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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