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5/07 [15:49]
‘미투’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4월29일 무죄를 확정했다.
정봉주(사진)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 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이날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의 숨은 뜻을 믿는다.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2018년 3월 프레시안이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기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무고 혐의도 적용해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반론권 행사 성격이 짙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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