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 대변인 폰 포렌식…어떻기에 논란 분분?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11/12 [11:29]

대검 전 대변인 폰 포렌식…어떻기에 논란 분분?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11/12 [11:29]

‘윤석열 대검’ 대변인 권순정,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후 ‘사찰’ 반발

대검 감찰부, 공용폰 제출 요구해 확보한 후 포렌식 통해 자료 확보

 

▲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지난 10월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관계 전반을 사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지난해 8월까지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10월7일 입장문을 통해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을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 대응 의혹’ 등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는 지난 10월29일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아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검 대변인이 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권 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포렌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지청장은 “감찰부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확보하려 했다면 전임 대변인을 참여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접근’과 ‘열람’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상황“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및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검찰 공보관의 공보 활동이 위축돼 궁극적으로 국민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는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관련해 논란이 일자 “대변인에게 ‘제출 안하면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용폰은 대변인 3인이 과거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권순정 지청장의 입장문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부인했다.

 

공수처는 10월7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또한 “이는 공수처와 ‘고발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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