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내용 담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0:18]

박완주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내용 담아

송경 기자 | 입력 : 2021/12/01 [10:18]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월1일 밝혔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비(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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