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 보도 언론사·아내 고소

“허위 사실 의한 명예훼손”주장하며…정정보도 청구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2/11 [17:21]

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 보도 언론사·아내 고소

“허위 사실 의한 명예훼손”주장하며…정정보도 청구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5/02/11 [17:21]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가수 출신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3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 SBS '좋은아침'방송 화면 캡쳐     ©주간현대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 기자,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탁씨의 아내 이씨는 앞서 이혼 소송 중 남편 탁재훈이 3명의 여성과 금품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한 언론사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양 보도됐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탁재훈은 이씨가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해당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 외도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탁재훈 측은 도박사건 이후 1년여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기사로 명예가 훼손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에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 했다.

happiness@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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