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vs'불법파업' 논란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단행

2014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서 ‘노조파괴’ 정황 유죄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07/26 [10:28]

‘노조파괴’vs'불법파업' 논란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단행

2014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서 ‘노조파괴’ 정황 유죄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07/26 [10:28]
▲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갑을오토텍은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진=민주노총>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노조와 첨예한 대립을 겪어온 갑을오토텍이 26일 오전 7시 40분을 기점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갑을오토텍은 오랜 시간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4년 12월 해당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경찰과 특전사 출신으로 채용했고, 입사 3개월 전 노조파괴 교육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노조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성실한 임금협상 교섭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노조파괴’ 정황에서 드러난 신입사원들의 채용 취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의 불가능으로 인해 부득이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직장폐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면·부분 파업을 병행해 총 파업일수 79일 누적 파업시간 총 353시간을 기록했다. 더불어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은 “사측의 직장폐쇄 목적은 쟁의행위의 무력화”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혀 노사의 대립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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