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섬뜩 애정, 그 이름은 ‘스토킹’

SNS 발전으로 더욱 집요...“협박에서 시작해 살인까지 이르는 악랄 범죄”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7/27 [13:26]

삐뚤어진 섬뜩 애정, 그 이름은 ‘스토킹’

SNS 발전으로 더욱 집요...“협박에서 시작해 살인까지 이르는 악랄 범죄”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6/07/27 [13:26]

이성 간 애정을 빙자해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 처럼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화 되는 경우가 증가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 인식 상, 스토킹의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시름은 늘어만 간다. <김범준 기자>

 


 

10만원짜리 경범죄 스토킹?…섬뜩한 강력범죄 동반해

나날이 늘어가는 신고…‘SNS’ 발달로 범죄 종류 다양

주요표적은 연예인…일반인도 스토킹 안심할 수 없어

문제는 스토킹 대한 사회인식…심각하게 생각지 않아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지난 2013년 시대변화에 맞춰 대폭으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서 주목받았던 점은 과거에는 처벌근거가 부족해 예방과 제지의 한계가 있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토커 행위에 대해 벌금 10만원 정도에 그치는 처벌 수준으로는 스토킹 행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발달로 발생하는 SNS 스토킹 등의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지나치게 미비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 최근 날이 갈 수록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가고 있지만, 방지 대책은 미진하다.     ©주간현대

 

다양해진 스토킹

 

스토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빈번이 일어나는 범죄행위다. 여대생 A 씨는 최근 전 남자친구의 집착을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았다. A씨는 약 1년간 사귄 남자친구 B 씨에게 몇 달 전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A씨의 주변을 떠돌았다.

 

처음엔 미련 정도라고 생각했던 B씨의 행동은 점차 도를 넘어섰다. A씨의 귀가시간을 파악하고 집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기도 하고, A씨의 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해 ‘우린 아직도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늦은 밤 B씨로부터 걸려오는 수십통의 전화와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한가득 쌓여있는 SNS 메시지는 A씨를 점점 두렵게 만들었다. ‘제발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는 B씨에게 A씨가 ‘그럴 수 없다’고 답하자 B씨는 크게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을 찾아가면 ‘잘 다독여줘라’ 이런 조언 같지도 않은 말을 오히려 내게 한다”며 “경찰은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스토킹’은 범죄는커녕 연인 간 일어나는 심각한 애정공세 정도로 치부되기 일쑤다. 스토킹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부족하다. 경범죄 처벌법 중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있긴 하지만 그 강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사회적 인식과 법률, 그 어디에서도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스토킹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스토킹은 언제든지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비화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남성 한모(31)씨가 한 여성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한씨는 피해자 여성과 3주 전에 이별한 연인 관계였다. 피해자는 한씨의 ‘제발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는 하소연에 그를 만나러 갔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처럼 범죄의 경중을 떠나 스토킹 피해사례는 줄을 잇고 있다. 스토킹 관련 상담을 접수하는 각 종 단체들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여성의전화의 경우에는 매년 600여건에 달하는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여성의 전화의 한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스토킹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SNS 스토킹

 

또한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인터넷 속 개인공간을 해킹해 스토킹을 하는 상대에 대해 알아내는 ‘사이버 스토커’들도 적지 않다. 최근 돈을 받고 블로그 및 SNS를 해킹해 접속정보를 알게 해 준 일당이 잡힌 사건도 이 같은 세태를 보여줬다. 일당에게 돈을 주고 옛 애인 등의 접속정보를 알아내려 한 이들이 1만6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잠재된 스토커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쳐다보는 것도 심각한 스토킹 행위다. 일례로 서울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미국인 여성 C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낯선 남성인 D 씨로부터 끊임없는 전화 공세와 SNS 메시지 폭탄에 시달렸다. D씨가 SNS 친구를 맺은지 일주일만에 만남과 술자리를 요구했고, C 씨가 거절하자 D 씨는 공격적으로 돌변해 괴롭혀왔다. D 씨는 C 씨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비로소 SNS 등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을 멈췄다.

 

이처럼 스마트폰 보급율이 높아지고 SNS가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성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평범한 여대생인 E 씨도 낯선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사진을 보고 SNS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쪽지가 온다”면서 “만나서 술한잔 하자고 하거나, 모텔가서 영화보자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문제는 SNS를 통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찰 적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수사 당국의 선제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4년 300건에서 지난해는 124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토커 건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사이버 스토킹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 신고자들이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삐뚤어진 애정

 

이같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스토킹 행위에 가장 시달리는 직업군은 연예인이다. 특히 스토킹 당하는 것이 거의 일상생활화 된 아이돌 가수들의 극성팬들의 사례를 보면 수많은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단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스터를 사 모으고 숙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얼굴 한 번 보고 돌아가는 정도는 열성팬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극성팬들은 아이돌이 가는 곳마다 택시를 빌려서라도 쫓아다니고, 대포폰을 만들어 전화를 도청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알아내고, 몰카 찍고, 숙소에 몰래 들어가 소지품을 훔치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저지른다.

 

이런 행위를 통해 연예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인식시키려 든다면 그건 이미 팬의 범주를 넘어선 스토커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팬들을 ‘사생팬’이라고 부르며 연예인들에게 큰 골칫덩어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아이돌을 비롯한 유명인이 스토커에 시달려 인생이 망가지거나 끝장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한국 법조계의 인식은 크게 미약하다. 스토커 관련 법안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개정 요청이 올라왔지만 매번 통과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에 추가된 것이 다이다. 사실 일반인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도 별다를 게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개정돼도 실효를 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접근금지 처분으로 끝이고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토커에 노출된 대상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당사자가 싫다는데도 의도를 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24시간 계속되는 정신적 고문이다. 이런 스토킹의 사례들은 주로 얼굴이 공개되고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유명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가수 김창완은 남성 스토커에게 11년간 시달리다가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이 스토커는 김창완이 친구이자 나를 알아준다고 홀로 망상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로는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스토커에게 집 앞 현관에서 총격당한 사건이다. 이 때 총격한 마크 채프먼은 존 레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존 레논을 따라하는 데 미쳐있었고 마침내 “내가 존 레논이다”라는 생각에까지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존 레논이 둘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존 레논을 죽였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세계 유명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도 스토커의 총을 맞아 죽었다.

 

세계적인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도 시달린 적이 있었다. 이 또한 남성으로 한 달 동안 무려 1000번이 넘게 전화를 걸고 스필버그 근처에 자주 출몰했다. 물론 스타 감독인 스필버그 곁에는 무장 경호원들이 늘 붙어 있어서 그의 스토커 행위는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하고 구속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구속된 그는 “나중에는 스필버그를 강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매체에서의 모습도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곤 한다. 매체에서 표현되는 극단적인 모습의 스토커만 하도 보다 보니, 핸드폰에 신음소리 내면서 전화하거나 매일 쫓아다닌다던가, 살해 위협까지 받아야 스토킹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높아지는 심각성

 

이렇기 때문에 흔히 연예인이나 인기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스토커에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스토킹을 당하게 되면 경호원이나 법률적 상담 등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스토커의 피해자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거나, 외출을 못 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신고도 해보고 달래도 보지만 스토커는 일종의 정신병이기 때문에 말로는 절대로 스토킹을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착각과 도취 속에서 살기에 심한 경우 대상을 성폭행, 살해하기도 한다.

 

몇 년간 스토킹 행위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은 “스토킹 자체가 매우 중독성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줄을 알아도 끊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스토킹이 병적인 관음 행위인 데서 원인이 있으며, 관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호기심과 이어져 있기에 강렬한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상습적인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중독되어 도저히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스토킹에 대해 국내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없다. 한국에서는 스토커가 먼저 물리적·성적 폭력을 쓰지 않는 한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낼 수 없다. 물론 법률상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새벽에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형법 260조에 의하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폭행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폭력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대부분의 적극적인 스토킹 행위는 다 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스토커가 사회적으로 처세가 능숙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피해자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지고지순한 사랑의 피해자로 포장해 주변 동정을 사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자기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화를 내는 배우자나 애인한테 역으로 ‘의처증’이라는 스토커 혐의를 덧씌워 몰아가서 무고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 한쪽 말만 듣고 누군가를 ‘스토커다’라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미한 처벌

 

스토킹을 하는 방식이 날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면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많은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수면장애를 겪거나 심한 경우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사회생활에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스토커를 피하기 위해 자주 연락처를 바꾸거나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과 연락을 단절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를 만났던 자신을 자책하거나 가해자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사는 피해자까지 있다. 휴직이나 휴학, 이사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도망치려 노력했지만 허사로 돌아갔을 때 자포자기의 심경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나날이 흉폭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등 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외국에선 강력한 처벌과 접근 금지 처분 명령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토커 스토킹이란, 말 그대로 스토커를 스토킹하는 방법이다. 스토킹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데에 의의를 두는 시스템이다. 물론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소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도 있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범죄행위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순 스토킹으로 훈방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이어진다면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아예 피해 신고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문가들은 자기 스스로 스토커를 물리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방법 아닌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스토커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뒤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하고 말로 타일러 볼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도 스토커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안은 계류 중

 

이처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로까지 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 범위에서 처벌 받는 점을 정치권 일각에서도 인지해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엔 김상희·김태년·박남춘·이찬열·이학영·조정식·진선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서 스토킹 중단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스토킹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되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도입 및 전담재판부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부터 발의됐던 스토킹 관련 법안과의 차이점은 ▲스토킹 행위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로 취급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 하여금 응급조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점 등이 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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