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가동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문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08/11 [09:17]

문 열고 냉방 가동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문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08/11 [09:17]

 

▲상가의 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가동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pixabay.com 갈무리>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오늘부터 상가나 사무실, 건물 등의 사업자가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를 가동 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낭비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대표적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으로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하여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며, 정부·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 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업통상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름더위가 한 풀 꺾일 시점에 점검하는 것은 너무 늦은 조치라며”비판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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