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희웅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식권 구입 강제, 철회하라"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08/23 [19:40]

[인터뷰] 장희웅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식권 구입 강제, 철회하라"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08/23 [19:40]

최근 서강대학교 민자기숙사의 하루 2식 '끼워팔기'가 문제화 되고 있다. 이 사항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학교의 사례에서 이미 자진시정 심결을 내린 바 있는 문제인 만큼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사식 의무화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주간현대>는 장희웅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서강대 내 기숙사의 의무 2식 '끼워팔기'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한동인 기자.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전경>

 

-기숙사의 식권 끼워 팔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지난 학기에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지난 학기에는 기존과 같이 선택식으로 진행이 됐다. 하지만 이번 학기 들어서 기숙사 식사 2식 의무화를 통보해온 상태다. 업체가 바뀐 것은 올해 초였는데, 한 학기 동안 기존의 형식을 유지했다고 말을 한 뒤 바뀐 것이다.

 

-기숙사 가격과 식비는 어떻게 설정 돼있나

 

현재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의 6개월 기준 기숙사비는 220만원에 식사비 80만원이다. 이는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건 상 기숙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은 이중 등록금을 내는 셈이 된다. '끼워팔기'는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 하는 것일뿐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하루 2식을 챙겨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식당 운영시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침과 저녁 시간에만 지정된 시간 2식이 가능하다. 식사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이고 저녁은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의 첫 시작 시작은 1교시가 9시, 2교시가 10시반이다. 사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생활패턴 문제도 있다. 특히 저녁시간의 경우 이공계학생들은 실험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시간에 맞춰 하기 힘들 때가 많고, 인문계학생들은 연강으로 인해 정해진 저녁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26일이 입사날인데 학생들은 이미 납부를 한 상태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교수님께 자문을 받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과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진행하 것 같다. 추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

 

-학교 측의 미진한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와 별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유한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학생들은 일반적인 기숙사 운영에 속수무책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원홈푸드에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식 의무화가 최소한의 수익보장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무식은 애초에 경쟁을 제한하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부담을 지게하는 잘못된 운영이다. 두가지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된 판단이다.

 

-현실적 부분에서 학생회와 학생들이 원하는 절충방안은?

 

그간 학생회가 식당과 기숙사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조율을 위해 식당 관계자와 만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 첫번째가 취사시설로 활용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 두번째가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부분이 해결되면 식당의 적자에 대한 핑계는 사라질 수 있다. 세번째는 요일별로 혹은 식사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요구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운영상의 편함을 위해 학생들에게 의무식의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식권에 대해 환불 불가능 처리는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없다. 현재 70% 환불 조치는 중도 퇴사 혹은 강제 퇴사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만기 퇴사 시 식권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사진=한동인 기자>

 

현재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의 식권 의무 구입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는 부분이다. 설령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태는 주변 식당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초래하는 사안이다.

 

또한 민자기숙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곤자가 국제학사는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별도의 대지 구입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곤자가 국제학사의 기숙사 비용은 학교 주변 원룸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 현재 참여연대는 타 대학들과 함께 민자기숙사 원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장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통해 "기숙사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 주권이 보장되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bhan@hyund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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