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VS 신동주…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지정’으로 새국면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8/31 [18:54]

롯데 신동빈 VS 신동주…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지정’으로 새국면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6/08/31 [18:54]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 지정.     © MBC 뉴스 갈무리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췄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판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판결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 신청자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은 한정후견도 후견인 대리권 항목이 매우 포괄적이라 사실상 성년후견인에 가깝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 2012년과 2013년 신 총괄회장이 분당서울대병원 외래 진료에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한 점을 근거로 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치매치료제 아리셉트(Aricept) 등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 됐으며, 신 총괄회장을 조사한 조사관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방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을 뜻하는 지남력,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68)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후견인 선정에 대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후견 지정 이유를 밝혔다.

    

신동빈과 신동주의 상반된 반응

    

신동빈 회장 측인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착잡하게 받아들이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간현대

 

 

롯데그룹 측은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다”며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문제로 법적 권한을 대부분 잃게 되면서 아버지의 의사를 등에 업고 각종 직위, 권리를 가져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해졌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꼭대기에 있는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뿌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대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선임한 바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온 후 즉각 항소 의사를 표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주간현대

 

 

신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한정후견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해왔고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록 한정적이라고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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