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대국민 사과

이도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9/06 [22:59]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대국민 사과

이도희 기자 | 입력 : 2016/09/06 [22:59]

[주간현대=이도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방송화면 갈무리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보증금 횡령 사건과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에게 청렴성은 다른 기관에 있어서의 청렴성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것은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오늘 회의가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허심탄회한 회의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관이 금품 등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법관 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논의된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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