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화국’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김영란법

식당 종업원 볼모잡으며 반발?...“사회취약계층 해고되면 서민경제 악화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0:57]

‘부패 공화국’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김영란법

식당 종업원 볼모잡으며 반발?...“사회취약계층 해고되면 서민경제 악화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6/09/28 [10:57]

올해 들어 부쩍 이름이 많이 불린 사람은 누구일까? 박근혜 대통령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거론되겠지만, 그 빈도가 최근들어 부쩍 늘은 사람은 바로 ‘김영란’이다. 지난 2012년 자신이 추진했던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약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사회적인 핫이슈가 됐다.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공무원, 기자 등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접대 및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법인 김영란법이 드디어 지난 9월28일부터 전면 시행된 것이다. 이에 직접대상자인 공직자, 언론인은 물론 외식업계 일각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서민경제에 타격이 온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들의 '오버'스러운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준 기자>

 


 

 

시행된 反부패법 ‘김영란법’…공직자·언론인 대상

시행 전날 최후의 만찬 촌극…최근 한 달은 만석

외식업계 불만 토로…비싼 음식 안팔려 경기둔화?

접대비만 10조…접대 줄이고 복지 및 기부 늘려야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9월 말은 각종 이슈가 쏟아지던 주간이었다. 정치권으로 보자면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이자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 퇴진’을 요구하며 몽니의 강도를 올리던 시기이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논란과 메디안 치약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기였다. 이와함께 일부 자영자들과 기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 포함된 주간이기도 했다.

    

▲ 김영란법이 9월28일 시행되면서 이에따른 사회 각층에 반응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주간현대

 

더치페이 합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이 지난 9월2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은데다 법 해석을 두고 이견이 생길 여지도 커서 시행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 적용대상인 ‘공직자’와 ‘언론인’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김영란법의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나뉜다.

 

우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부정청탁이란 김영란법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상직무는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학교입학·성적 등 업무처리나 조작 등 14가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의 직무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또,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도 규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경우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는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직무와 관련돼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는 배우자 본인이 아닌 공직자가 받는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가액범위 이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청탁 여지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 또는 경품도 예외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총 2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적용 범위는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청탁금지법은 외부 강의 등이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사례금을 규제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및 서명과 함께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 법률전문가는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부패나 특권 방지, 청렴한 사회와 관련한 문제”라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것은 물론 문화로까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에 경각심을 울릴 것이고 청렴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규모 권력형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후의 만찬 촌극

 

이처럼 청렴한 사회로 가기위한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직접 이해대상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전, 각종 접대일정을 마무리하기위해 약속을 잡는 등의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9월27일 이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 주요 오피스 밀집지역 곳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회사 밀집단지인 서울의 대부분의 호텔 등 고급 식당에서는 이날 식사시간에 평소보다 많은 손님으로 붐볐던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전 ‘접대 식사’를 먹기 위해 고급 식당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각종 고급호텔 음식점 등지에서는 한식·중식·양식·일식을 막론하고 점심 및 저녁 예약은 거의 다 찼다.

 

이에 한 고급 음식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평소보다 예약손님이 많이 증가했다”라며 “오늘 뿐만 아니라 9월달에는 평소보다 예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호텔 식당 관계자도 "뷔페를 제외한 호텔 레스토랑 좌석이 최근 2주 동안 90% 이상 찼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나 ‘언론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접대용 식당들 대부분은 예약이 꽉차있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향후 김영란법이 줄 영향이었다. 정부부처의 공보실이나 대변인실은 이날만은 출입 기자단과 식사를 하며 김영란법이 몰고 올 사회적인 파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 정부부처의 공직자는 "김영란법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출입기자와 점심·저녁 약속을 잡았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 시행 전으로 식사 모임을 앞당겼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월27일 이후 예정된 식사 모임을 앞당겼으며 골프 모임은 지난 주말까지 다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김치찌개 오찬을 하거나 출입기자들과도 '청국장 점심'을 하는 등 며칠 전부터 김영란법 '예행연습'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도 10월에 예정된 약속을 앞당겼으며 법안 시행 당일인 9월28일 이후 저녁 약속을 잡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까지 기자들과 오찬 만찬 간담회를 잇달아 잡기도 했으며 더민주는 최근 김영란법을 주도한 김기식 전 의원이 강사로 나서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관련 지침을 의원실에 돌렸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은 국회의 국정감사 풍경도 바꿔놓았다. 통상 국정감사가 정부부처 등 피감기관에서 열리면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 등 관계자들에게도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가 무료로 제공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근 밝히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9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했다. 가격은 1인당 1만원으로 외통위 행정실이 의원·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분 식대 85만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소속 의원과 보조관들은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했다. 다른 정부부처 국감 장소에서도 그동안 관행처럼 제공되던 커피와 다과, 과일 등이 자취를 감췄다.

 

공무원들도 ‘몸조심’에 들어갔다. 아예 법 시행 이후로는 외부인사들과 약속을 잡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법 시행 전인 지난 9월26일과 27일에 ‘마지막 약속’을 ‘겹치기’로 잡은 이들도 눈에 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최근에 김영란법 시행 전에 얼굴이나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 저녁을 먹고 다른 약속에도 잠깐 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외식업계 불만?

 

문제는 식당 종업원 해고는 물론 임금을 줄이는 사례도 속속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청사 인근의 한 자영업자는 “김영란법에 따라 메뉴 가격을 3만원 이하로 조정했다”면서 “비용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종업원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우 고깃집은 아예 종업원 수를 줄였다.

 

이같은 고급 식당 사장이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일부 기자 사이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연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나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등이 법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까지 고려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영란법에 부패방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형 자영업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들이대며 반발에 나섰다.

 

외식업계 이익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4조1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 등에 근거한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1인당 식사비가 대부분 3만원을 넘는 한정식집이 61%, 육류구이전문점과 일식집이 각각 55%, 45%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거론하며 김영란법을 비판하는 일부 외식업계 인사들에 대해 ‘서민 볼모로 잡냐’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식당이 문을 닫고, 종업원들과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 비약의 극치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업체들에서는 그 가격에 맞는 접대 수요가 생길 것이고, 기업에서는 접대에 들어가던 것 만큼 직원복지 혜택이나 사회기부를 늘리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콧대 높던’ 특급호텔들도 3만원 이하 메뉴들을 내놓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이들이 호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곳들도 결국 백기를 들고 중저가 메뉴들을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하는 연회장 뱅커스클럽은 1인당 3만원 이하의 연회 메뉴 9종을 새롭게 내놨다. 스크램블, 쇠고기 버섯죽, 황태북어국 등 3가지 메인 메뉴 중심으로 구성한 조식 코스를 3만원에 맞췄다.

또다른 고급호텔인 세종호텔은 1만원부터 시작하는 테이크아웃 도시락 6종을 내놨다. 석쇠불고기 도시락, 치킨스테이크 도시락, 연어스테이크 도시락, 소불고기 도시락, 안심스테이크 도시락, 찹스테이크&새우구이 도시락 등으로 이중 5종이 1만~2만7000원 사이다.

 

이밖에 워커힐호텔에서는 중식당과 한식당에서 이미 3만원 이하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파크하얏트서울 역시 3만원대 이하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가든호텔은 뷔페 레스토랑에서도 점심메뉴를 2만9700원에 내놨다.

 

이들 호텔에서는 김영란법을 대비해 가격대비성능(가성비)를 높여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1만원대 메뉴를 판매하는 곳도 있다. 리버사이드호텔은 중식당에서 평일 점심 1만4500원짜리 코스요리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일부 적용 대상자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법 시행으로 외식업계도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접대NO, 복지OK

 

이같은 일각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의 입장이다. 기존 한국의 접대문화에 폐해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여전히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은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9조9685억원(잠정)을 지출해 2014년과 비교해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지출을 신고한 법인 59만1684곳은 1곳당 평균 1685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꼴이었다. 전체 법인 매출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총액의 33.5%였다.

 

평균 지출액은 5억6000만원에 달했다. 매출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으로 전체의 60.7% 비율이었다.

 

접대비 가운데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도 많았는데,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실적 가운데 유흥업소 실적은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1조4137억원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조원 이상 고액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유흥업소 유형별로는 룸살롱에서 6772억원이 결제돼 전체의 59.0%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이 2013억원, 극장식 식당(1232억원)·요정(1032억원)·나이트클럽(3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에서 접대비 지출이 큰 것은 어떤 측면에서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내 인센티브나 기업활동 촉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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