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 안 된다'고 말바꾸는 통신사들?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6:26]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 안 된다'고 말바꾸는 통신사들?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6/09/28 [16:26]

 

▲     ©참여연대

 

 

참여연대 “통신사들, 기본료 포함되어 있다고 하다가 돌연 입장 바꿨다”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부당한 기본료 폐지하고, 모든 요금제에서 1만1천원 할인”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국내 유력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국내 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최근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가 27일자 보도참고자료 내용 중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어 있음’으로 밝혔다고 언급하며  “KTOA의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와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를 설명하면서 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동통신 2부요금제(2G, 3G 휴대전화)와 3부 요금제(스마트폰)의 비교.     © 참여연대

 

 

참여연대에 따르면 앞서 KTOA가 낸 보도참고자료는 26일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이 발행한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 2842억원>에 대한 반박 자료로 발행된 것이다.

    

오세정 의원실은 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 284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이에 KTOA가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망 투자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요금(감가상각비)인 것이다. 통신사들도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로 신규 시설 투자를 언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료를 통해서 망 투자 회수를 해야 차세대 통신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지난 22일 <디지털타임즈>의‘기본료 월 1만1000원 인하땐 연 7조 증발’이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본료의 존재를 밝힌바 있다고 전하며 “이 7조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가정해야 나오는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부담 완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를 폐지해 11000원 씩 할인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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