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7문 7답…이용방법 안내”

이도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2/12 [17:59]

금감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7문 7답…이용방법 안내”

이도희 기자 | 입력 : 2016/12/12 [17:59]

[주간현대=이도희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차 50만 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 원)을 해지했다고 밝히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차 50만 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 원)을 해지했다고 밝히고,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공식사이트 제공.>

 

금감원은 접속자 수가 많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기관(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등)은 불편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4일간 질문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을 공개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계좌 개설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스마트폰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2017년 4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은 조회되지 않는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은행이 증권보험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것이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음

 

-다른 은행의 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잔고이전 가능한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은행·금액에 관계없이 잔고이전 수수료가 면제됨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계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조회된 계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1회성(휘발성정보로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함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검증된 인증수단인 은행용·범용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함

 

-홈페이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를 제한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12:00시 부터 14:00시 사이에 접속하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dohee8839@gmail.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4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6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