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기준 초과…환불 받는다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3 [16:32]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기준 초과…환불 받는다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1/13 [16:32]

 

▲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된 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물티슈  <사진=유한킴벌리 제공>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의 10개 물티슈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넘는 0.003~0.004% 함유돼 판매 중지·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메탄올은 시력 상실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지만 이번 결과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 <출처=식약처 제공>    

 

 

화장품에 대한 국내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돼 있다. 물휴지의 경우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이 없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전화 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유한 킴벌리는 현재 미국 킴벌리 클라크가 70%, 유한양행이 30% 지분을 소유하고 이다. 게다가 2012년 이사 선임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킴벌리 측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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