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은?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14:27]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은?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7/01/16 [14:27]
▲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상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월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설마 설마' 하던 삼성그룹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검팀은 원래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늦어도 1월15일 중으로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늦춰 1월16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도 직결된 만큼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오후로 예정된 정례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원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의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뇌물 공여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1월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불수속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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