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은?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7/01/16 [14:27]
▲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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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월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설마 설마' 하던 삼성그룹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검팀은 원래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늦어도 1월15일 중으로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늦춰 1월16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도 직결된 만큼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오후로 예정된 정례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원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의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뇌물 공여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1월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불수속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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