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1000만 촛불민심’ 받든 특검…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 핵심 인물…불구속 기소 결정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16:13]

‘법과 원칙’·‘1000만 촛불민심’ 받든 특검…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 핵심 인물…불구속 기소 결정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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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김경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다른 삼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문 기자

 

 

민심을 받든 박영수 특검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강수

 

16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태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갈망하는 1000만 촛불 등 국민 민심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또한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법과 원칙대기업 경영 공백 우려사이에서 흔들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박영수 특검은 결국 법과 원칙에 의해 결단을 내린 것.

 

그간 삼성 안팎은 물론 재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대 대기업 삼성의 실질적 총수를 구속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총수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상태’ ‘국내 경제에 악영향’ ‘삼성 부패기업의 낙인 가능성등을 피력했다. 이 부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도 직결된 만큼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원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의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뇌물 공여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28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1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핵심 요인 중 하나인 뇌물수수 의혹으로,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검찰수사와 급이 다른 케이스

 

201611월 검찰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삼성에 강압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종결지은 바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직권남용을 넘어서 박 대통령과 삼성이 뇌물을 주고받았고 사실상 박 대통령-최순실-삼성이 이익공동체라고 보고 있는 것. 특히 특검팀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SK, CJ,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과 박 대통령간 거래도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 수사에서 반대론에 밀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특검팀이 강수를 두지 않는다면 추후 대기업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이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삼성 측의 강요·공갈의 피해자 성격 주장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정황에 대한 입증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이 모아진 점에서 뇌물 법리 적용 가능 여부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영장심사 단계부터 시작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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