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노승일 신변위협 느끼는 내부고발자…‘보호 시급’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7 [16:51]

고영태‧노승일 신변위협 느끼는 내부고발자…‘보호 시급’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1/17 [16:51]

 

▲ 최근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고 전 이사는 국회 청문회를 비롯 언론 등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언을 하며 관련 사태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영태 씨를 비롯해 폭로를 이어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영태, 노승일 증인이 최근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태 씨와 노승일 씨의 신변위협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처지와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사회단체 발표에 따르면 내부 공익 신고자의 60%가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상으로 경찰은 헌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노승일 증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위해 1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구(舊)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공익신고 중 조사기관(검찰·경찰 등)으로 이첩(移牒)한 1,271건의 사건에는 내부고발에서 비롯된 사건이 총 637건으로 전체의 50.1%에 달한다”며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린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배신자’나 ‘프락치’로 매도되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혁명의 주역들인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국정농단방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bbhan@hyundaenews.com

오늘도 희망차게 17/01/20 [19:28] 수정 삭제  
  양심적인 증인들의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