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경진 기자]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눈은 다시 한 번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4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시민들의 뭇매를 맞은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영장실질심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10시30분경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게 될 판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특검, 삭제된 CCTV영상 복구…자료 없애는 정황 포착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총괄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해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확을 포착해 구속 사유에 뒷받침하고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도주 우려 여부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 사유로 뽑힌다.
▲ 박영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7일 "(김 전 실장 자택)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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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016년 12월26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은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삭제됐던 CCTV영상을 복구했다. 복구된 영상 안에는 자택 압수수색을 앞둔 김 전 실장이 가족들을 동원해 여러 차례 서류를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은 이를 김 전 실장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결정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지난 12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하는 등 고강도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르쇠’로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그의 재직시절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문체부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기록 확보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장관 역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2015년 5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의 ‘본거지’로 의심되는 곳이다.
또한 특검은 조 장관 역시 문체부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확을 확보했다. 조장관의 비서가 전산실 직원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없애면 우리가 처벌받을까 봐 겁난다” 등의 전산실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기록을 확보 한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의 조 장관이 ‘다툼의 여지’를 중심으로 방어권 보장 측면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된 핵심 인사들 4명에게는 영장이 청구돼 3명의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신동철 전 정무수석실 비서관은 구속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은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까다로운 영장심사 기준을 보여준 상태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20일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penfree@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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