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달라는 구급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2/09 [14:04]

비켜달라는 구급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2/09 [14:04]
▲ 음주운전 <사진=PIXABAY>     © 주간현대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뒤따르던 구급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들이받기까지 한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8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베르나 승용차를 빠르게 후진해 뒤따르던 119 구급차를 들이받아 구급차에 타고 있던 소방공무원 A씨(30·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44만원이 들도록 구급차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구급차 확성기를 통해 “긴급출동 중이니 빨리 비켜달라”며 큰소리로 수차례 요구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A씨에게 “어디로 비키라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른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구급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차량을 비켜주기는커녕 일부러 서행을 하면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급차는 교통사고 환자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 등을 폭행하는 등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현행 공무집행방해법 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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