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유승민의 노동공약…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유승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만들겠다”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7:54]

‘경제전문가’ 유승민의 노동공약…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유승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만들겠다”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2/23 [17:54]

 

▲ 23일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3安(안)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바른정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이 ‘3()노동,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안정 고용·인금·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23일 유승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19세 김모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의 ‘3()노동비정규직의 제한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달성 산업현장에서의 동시작업 금지 체불임금관련 국가선지급-사업주후청구 관대한 고용보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유 의원의 ‘3安(안)노동’은 ▲비정규직의 제한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달성 ▲산업현장에서의 동시작업 금지 ▲체불임금관련 국가선지급-사업주후청구 ▲관대한 고용보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유승민의원실제공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을 설정, 파견·용역·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까지 비정규직 총량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해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유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해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6470원을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15%씩 인상,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감소 및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안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인금 인상과 더불어 하청단가의 증가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명 갑질을 일삼는 일부 기업들의 하청단가 후리기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적용키로 했다.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겠다

 

앞서 유 의원이 언급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죽음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동시작업을 금지를 내세웠다. 그는 동시작업을 시키는 것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고, 이것은 다 돈 때문이고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한 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조치 강구 의무 부여 동시작업 금지 법에 명시 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사업체의 임금체불?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

 

유 의원은 “2016년 임금 체불액은 1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5000명으로 사상최고치고, 더구나 임금 체불 사업장의 84%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랜드 임금체불사태 등으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임금 체불 구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양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유 의원은 이를 지목하며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금 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관대한 고용보험

 

유 의원은 실업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관대한 고용보험을 주장했다. 그는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지금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필요가 있다며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다실업급여를 지금 보다 더 길게 또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 이상 연장 검토(현재 90~240)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 43000원에서 7~8만원(210-240만원)으로 대폭 인상 고용보험료에 세금을 보태 충분한 기금 조성 청년 실업부조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의 한시적 도입을 약속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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