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7시간, 헌재 ‘성실의무 위반’ 적시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16:27]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헌재 ‘성실의무 위반’ 적시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3/10 [16:27]
▲ 세월호 관련 보충의견을 적시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0일 헌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보충의견으로 지적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다”면서도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존재했다고 명시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476명이 탑승했고 이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국가위기 상황이었다는 것.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시의적절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위기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세월호 관련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오후 3시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대처 부분에서도 관저에서 전화로 원론적 지시를 하고 구체성 없는 지시를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헌법 제 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한다는 것이 두 재판관의 보충설명이다.

 

다만 이를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유만 가지고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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