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부동산 투기 의혹’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3/13 [09:34]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부동산 투기 의혹’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3/13 [09:34]
▲ 이선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갈무리>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이어지는 만큼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선애 변호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며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거주하지 않는 강남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으며, 현재에도 분당에 거주하지 않는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선애 변호사는 남편 명의로 지난 98년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매입했고 이듬해 3월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나 다음해 반포 미도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으며 한양아파트는 2002년 1월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를 처분하기 한 달 전인 2001년 12월에 또 다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다른 호수 아파트를 재차 매입했고, 매입한지 3년이 지나서야 주소지를 옮겼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2년 만에 또 다시 대치동의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다. 2001년에 매입한 미도아파트는 2008년에 팔았다.

 

그런가하면, 2008년에 미도아파트를 매도하기 1년 전에는 분당의 고급빌라를 사들였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빌라에는 한 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결혼 직후인 97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으며, 이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을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모두 23억 160만원이다.

 

박 의원은 “20년 전 대전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던 부부가 고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시세차익을 노린 강남 아파트 투기가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보유는 엄연한 투기이며 고도의 준법과 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의 지위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bbhan@hyundae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4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6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