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선불출마 소식에 즉각 경선룰 바꾸는 자유한국당
특례규정 삭제·후보등록기간 연장·본경선 기탁금 하향조정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3/15 [15:13]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자유한국당이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으로 직행하는 ‘특례규정’을 즉각 없앴다. © 자유한국당홈페이지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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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김경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자유한국당이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으로 직행하는 ‘특례규정’을 즉각 없앴다.
이 규정의 내용은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아도 본경선 직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일명 ‘황교안 특례’ 경선룰로 불렸다. 이에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이 강력 반발하며 “특례규정은 편법이자 새치기, 끼어들기 경선”이라며 경선 보이콧까지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15일 황 대행의 대선불출마 직후 자유한국당은 해당 규정을 없애기로 결정했따.
김광림 대선경선관리위원장은 이날 경선관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 등록규정을 없앤 대신 등록기간을 늘렸다”면서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후보등록기간을 내일 밤 9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후보등록이 끝나면 1차 컷오프로 6명으로 모신다. 6분을 모신 후에 다시 연설을 한 뒤 여론조사로 4분을 추려 본 경선에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본 경선의 기본방식이 기존 책임당원 예상 여론조사 형식이었는데 현장 투표 인쇄된 현장 투표로 바뀌었다”면서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만 한다. 1차 컷오프와 2차 컷오프에서 여론 비율은 ‘책임당원7 : 일반국민3’이고, 본 경선에서는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를 5 대 5 비중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즉, 자유한국당은 본경선에 현장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100% 여론조사’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경선 기탁금도 하향 조정했다. 예비경선 1억원은 그대로 가되, 본경선 기탁금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분이 의견을 주셨다. 첫째가 ‘추가등록의 예외 없애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여론조사 아무리 면접조사 한다 해도 현장 투표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기탁금을 낮춰달라는 의견이었다. 이 요건이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종 대선후보는 원래 계획대로 오는 31일 결정한다. 이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도 하며 장소는 장충체육관이 될 예정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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