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할 우려”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1:51]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할 우려”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3/27 [11:51]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2일 오전 6시55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임대현 기자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의 혐의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결정했다.

 

만약 법원이 박근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는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